'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5/26 6년 전, 노무현의 편지...
  2. 2009/05/24 뭐가 무서워 이렇게 둘러싸나
  3. 2009/05/23 대조되는 수사

6년 전, 노무현의 편지...

정치 2009/05/26 03:09 posted by 낭만검객



6년 전에 쓴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가 여전히 마음에 와닿네요.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 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뭐가 무서워 이렇게 둘러싸나

정치 2009/05/24 09:53 posted by 낭만검객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가 그렇게 무섭나...
출처: http://www.newsis.com/gallery/view.htm?cID=10107&pict_id=NISI20090523_0001106804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대조되는 수사

정치 2009/05/23 16:32 posted by 낭만검객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37297&CMPT_CD=P0000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검찰은 대가성이나 사용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를 포괄적 뇌물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도 없고(아내가 받았다고 하고 있음) 먼저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박 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도 없고, 더 나아가 이 돈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포괄적 뇌물이라는 명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를 공 교육감에게 적용해 보자. 공 교육감은 분명히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설학원업자와 현직 학교장, 학교급식업자, 하나금융회장 등에게 수십억의 돈을 빌리거나 그냥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공 교육감은 이 돈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직접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직접 받지도 않았고, 뚜렷한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지 않는' 노 전대통령에게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직접 받았으며, 명백한 직무연관성 관계가 있어' 더 악질적으로 볼 수 있는 공 교육감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공 교육감의 아내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4억 재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고 있는 것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당시 공 교육감의 아내는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가정 주부였다. 그런 그가 어디에서 4억이라는 거금을 마련하였는지 검찰은 전혀 밝히지 못하였으며 아내와 공 교육감이 밝히지 않는다고 결국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았다.

출처 : 선고기일 코앞인데 공판 딱 한번
실종된 공정택 재판... 시간끌기? - 오마이뉴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TAG 노무현